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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가 된 후
-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실업자와 사업주가 모두 신고가 완료 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접속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 준다.
3)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로 들어가 새로 등록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선택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4)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 사전제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4. 구직급여신청&구직활동
위 과정을 마치고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그때부터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인터넷으로 가능)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은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중요하므로, 주어진 기간 내에 실업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구직활동으로 빠른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