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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가 된 후

-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실업자와 사업주가 모두 신고가 완료 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접속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 준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로 들어가 새로 등록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선택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 사전제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 신청방법

4. 구직급여신청&구직활동

위 과정을 마치고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그때부터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인터넷으로 가능)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은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중요하므로, 주어진 기간 내에 실업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구직활동으로 빠른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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