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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 납부방법, 그리고 부과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매년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보수, 표지판 설치 등과 같은 지방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각 분기별로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납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1분기 (6월 16일 ~ 12월 31일) : 1월부터 6월까지 후불로 납부
2분기 (12월 16일 ~ 12월 31일) : 7월부터 12월까지 후불로 납부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 부과해야 하는 세금인데,
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연 최대 5%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연납할인 기간 : 1, 3, 6,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가능)
- 연납할인율 :
1월 납부: 4.57%
3월 납부: 3.75%
6월 납부: 2.52%
9월 납부: 1.26%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차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표로 살펴봅시다.
배기량 | 세액 | |
영업용 | 1,600cc이하 | cc당 18원 |
2,500cc이하 | cc당 19원 | |
2,500cc초과 | cc당 24원 |
배기량 | 세액 | |
비영업용 | 1,000cc이하 | cc당80원 |
1,600cc이하 | cc당 140원 | |
1,600cc초과 | cc당 200원 |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확한 자동차세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세 기준 확인하러 가기 🔻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도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기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싶다면
1월 16일 이후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PC 또는 모바일어플을 통하여 위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위택스공식홈페이지(홈) > 자동차 연납신청
🔻 자동차세 납부 하러 가기(위택스 공식사이트) 🔻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담을 덜어보세요.
새해에 건강하고 안전한 운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