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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바뀌는 많은 정책 중 바로 적용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2024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제도란

 

 

 

 

1988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고시된 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끼리 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이 안됨
  •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고용하는 선원의 소유자는 적용 안됨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일급, 월급

 

 

 

시급 9,860원 전년대비 2.5%, 240원 인상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연봉 24,728,8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위 금액은 세전급여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은 다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임금계산기

 

 

 

 

임금계산기를 통하여 계산을 해보면 세전, 세후 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시급계산기로 계산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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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계산

 

처벌

 

 

 

 

최저임금제도는 나라에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꼭 지켜져야 하는데 만약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됩니다. (병과 가능)
  •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
    계약 시 작성한 낮은 금액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가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동결은 없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첨부]

2024년 최저임금 계산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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