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이 되면서 바뀌는 많은 정책 중 바로 적용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2024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1988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고시된 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끼리 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이 안됨
-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고용하는 선원의 소유자는 적용 안됨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일급, 월급
시급 | 9,860원 | 전년대비 2.5%, 240원 인상 |
일급 | 78,880원 | 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60,740원 |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연봉 | 24,728,880원 |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위 금액은 세전급여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은 다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금계산기
임금계산기를 통하여 계산을 해보면 세전, 세후 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시급계산기로 계산하러 가기 🔻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계산하러 가기 🔻
처벌
최저임금제도는 나라에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꼭 지켜져야 하는데 만약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됩니다. (병과 가능)
-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
계약 시 작성한 낮은 금액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가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동결은 없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첨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확인하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