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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육아휴직급여정책이 2025년부터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 육아휴직급여의 조건과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인상 상세내용 확인하기
육아휴직급여란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힘든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육아휴직과 동시에 아이를 돌보는 동안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인상급여 및 지원기간
기존에 월 최대 150만원이였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고 기간도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임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단 매월 25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 기간별로 최대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기간별 지원금을 확인해 주세요
(상한액기준)
기존 | 2025년 정책 적용 후 | |
최대 150만원 | 1~3개월 | 최대 250만원 |
4~6개월 | 최대 200만원 | |
7~ 개월 | 최대 160만원 |
위 내용처럼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4~6개월 동안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에 복직 후에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폐지가 되고 휴직 중 받는 급여에서 전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자발급)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2025년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따로 신청을 했지만 2025년도부터는 신청 한 번만으로 두 가지 휴가가 한 번에 승인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신청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지금까지 2025 육아휴직급여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당 2025년 육아휴직정책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