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이 되면서 바뀌는 많은 정책 중 바로 적용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2024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1988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고시된 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끼리 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이 안됨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고용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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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