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가 된 후 -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

실업급여는 사회 보험제도의 하나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이중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기간, 유형 등을 아래 본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실업급여 조건 1) 전 직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비자발적 퇴사인 경..